LawFind

고흥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030641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31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시내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사업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5. 3. 17.>
2.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 농어촌버스 초중고학생 요금 할인, 좌석버스 운행 손실액, 교통카드 할인 등 공적부담 <신설 2018. 12. 27.>
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8. 12. 27.>

제4조

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붙임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종류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
5.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ㆍ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는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게 지원받은 재정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보조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 1. 1.>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받은 자금을 제2항에 따른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재정지원금의 조정·지원

군수는 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① 지원금의 보조 시 사업자에 대한 시내버스운송사업 서비스 및 경영평가 결과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중단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군수가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삭제

삭제 <2025. 3. 1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