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흥군 소속 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급정비, 승무원의 복무 및 사무분장 사항을 정하여 지도선의 합리적인 운용과 안정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흥군 소속 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급정비, 승무원의 복무 및 사무분장 사항을 정하여 지도선의 합리적인 운용과 안정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의 승무원이라 함은 지도선에 승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임시선원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이 규칙은 지도선의 관리운용과 승무원의 복무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어업지도는 그 업무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생산지도
2. 어업지도
3.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선안전 조업 지도 <개정 2014.12.30.>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행정업무 <개정 2014.12.30.>
이 규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품 :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운항 및 안전에 필요 불가결한 물품
2. 비 품 : 각종 공구류 및 선내에 비치하여야 하는 비치물품
3. 소모품 : 일반적으로 필요한 선용품
제5조에 규정된 선용품은 용도 및 관리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해용구 : 항해기계류, 조타기, 나침판등 항해에 필요한 일반장구
2. 갑판용구 : 닻, 체인등 갑판운용에 필요한 장구
3. 안전용구 : 구명용구, 소화용구등 안전에 필요한 장구 <개정 2014.12.30.>
4. 주거용구 : 침구, 취사기구등 주거에 필요한 장구
5. 통신용구 : 통신기, 마이크 등 통신에 필요한 장구
6. 기관용구 : 주기, 전기용품등 기관운용에 필요한 장구
지도선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도선 안전운항을 위해 긴급 또는 정기적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마다 갑판, 기관 및 전기 등의 수리를 실시한다. <개정 2014.12.30.>
① 선장은 수리사항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수리예산의 범위에서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1개소 이상의 수리에 대한 견적서를 첨부하여 즉시 수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선장은 수리신청서 작성시 장비의 수리직전의 상태 수리요구사항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기입한다.
③ 수리에 참고된 사항을 명기한다.
④ 자체능력으로 수리 불가한 사항만을 수리 신청한다.
선박수리 집행에 있어서 선장과 기관장은 공사감독을 하며 군수는 공사감독 사항을 관계 공무원을 출장시켜 확인케 한다.
수리공사 감독자는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공사과정을 감독하여야 하며 수리공사의 목적에 위배될시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정기수리 기간중 선박인력은 교육훈련 휴가에 우선하여 선박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수리가 진행되는 공사에 대한 협조 및 감독의 책임이 있다.
삭제 <2014.12.30.>
지도선 수리시 발생하는 일체의 폐품은 매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선장은 장비이력 및 수리기록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차기수리시 근거로 삼아야 한다.
① 지도선의 각 부서장은 장비 및 기기의 파손과 작동불량을 방지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지도선의 각 부서장은 기기의 결함을 사전에 발견 시정하여야 한다.
① 선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익년도 년가 소모품의 소요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소모량의 적정량을 사정하여 년가 구매계획을 수립 지급하여야 한다.
① 선장은 익년도에 필요한 비품의 소요량을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비품의 소요량을 사전 구입하여 청구시 지급하여야 한다.
선장은 보유하고 있는 비품 및 장비품이 손상 또는 망실되었을 시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관리 소홀 및 고의성이 있을 때는 변상시킬 수 있다.
선장은 비품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비품의 재고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삭제 <2000.7.4.>
물품운영부 및 물품관리부는 「물품관리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2009.4.10.>
선장은 귀항 즉시 입항보고와 동시에 유류잔량을 보고하여야 하며 유류공급은 선박 전 용량의 9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의 마력당 1일 항해시간 및 항해기간내 따른 소모량 예비 재고량을 감안하여 유류공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윤활유는 연료류의 3% 지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의 성능상 지급량을 증감할 수 있다.
② 윤활유는 항상 예비 재고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선장은 예비 재고량을 감안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선장은 유류적재시 그 질과 양의 검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음을 발견시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장은 선박의 지휘 운영 전반에 걸쳐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로 인한 손실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선장은 월 1회 이상 승무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운항일지에 포함 보고하여야 한다.
① 안전사고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박안전(충돌, 화재, 침수등)
2. 인원안전(실종, 사망, 중상등)
3. 장비안전(중요장비 고장)
4. 기타
② 선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 장비품에는 정ㆍ부의 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표시하고 기기의 관리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각 기기에는 취급상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전 승무원이 숙지하도록 하며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① 기기작동은 게시된 수칙과 안전수칙에 의하여 시동하고 정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기작동자 이외에는 기기작동을 금한다.
③ 승무원은 각 기기의 작동중 이상을 발견하였을시는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였을시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태풍경보 발생시 선장은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항준비 또는 선박 안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2. 태풍래습 가능성이 있는 계절에는 기상변화에 유의하고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서 태풍래습을 확인하였을 때는 선박안전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태풍의 래습이 예상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가. 항구에 정박중일 때에는 특별한 용무를 제외한 전 승무원을 선내 대기하게 하고 유류, 청수 주부식을 7일분 이상 적재하고 출항에 대비하여야 하며 통신당직을 강화한다.
나. 입거증 일때는 수리소 측과 협조 지도선의 안전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지도선은 보수기구 로우프 등을 확보하며 선박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선장은 군수가 지시한 출동해역에 도착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군수의 사전 허가없이 담당해역에서 이탈하지 못한다.
② 관계공무원의 출동기간중에 임의로 출동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장은 2일이상 계속출동할 시에는 매일 13시 지도선 위치 및 활동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장은 다음 사항을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외국어선 및 괴선박 발견
2. 범칙어선의 검거
3. 조난 어선의 발견 및 구조 조치
4. 긴급 피해사항
5. 해난 및 중요장비의 손망실
6. 출입항 보고
7. 충돌, 좌초 및 화재
8. 실종 및 사망자 발생
9.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출동임무 완료후 귀항하는 선장은 입항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항해 사항 유류사항 종합보고를 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② 인력 사정상 자질이 부족한자는 충분히 교육을 시킨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4.20.>
① 삭제 <2016.4.20.>
② 삭제 <2016.4.20.>
선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휘명령권 : 선장은 지도선을 지휘 감독하며 선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자기의 직무를 행하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출항전 검사 : 선장은 출항전에 선박의 항해가능여부 항해에 필요한 장비, 인원, 주부식, 연료, 청수의 적재여부를 검사한다.
3. 재선의무 : 선박이 움직이는 동안 선장은 선박을 이탈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는 보고 후 선장의 임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선박위험시의 조치 : 선장은 지도선에 위험이 있을시는 선박 및 인명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선장이 실시 및 확인할 사항
가. 선박의 선채, 장비, 인원, 이상유무
나. 선박 및 장비의 정비
다. 삭제 <2016.4.20.>
라. 교육훈련
마. 선수품, 비품재고 확인
바. 기타 선박보안
사. 기타 안전조업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선장은 승무원을 출항 1시간 전까지 승선시켜야 한다.
7. 선장은 출항준비가 완료되면 출동명령 시간대로 즉시 출항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외에는 예정항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도착시까지 항해하여야 한다.
8. 선장은 선박에 대한 책임이 있다.
9. 승무원 신상파악
기관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기관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
2. 기관정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 유류 및 청수에 관한 사항
4. 선내의 전기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관일지 및 기관부 제보고에 관한 사항
6. 기관부의 비품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기관에 관련된 사항
통신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선장의 허가하에 무선의 송수신에 관한 사항
2. 음어 관리에 관한 사항
3. 발광신호에 관한 사항
4. 통신기기의 보전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통신본안 업무에 관한 사항
6. 무선통신일지 통신부 기록 제보고에 관한 사항
7. 기타 통시에 관련된 사항
선박보존관리 및 정비에 따른 선장의 직무를 보조한다.
지도선은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운항 명령서 철
2. 운항일지 및 기관일지
3. 유류 수불부
4. 통신일지
5. 비품대장
6. 물품관리부
7. 출근부
8. 삭제 <2016.4.20.>
9. 삭제 <2016.4.20.>
10. 어업지도일지
11. 수리관계철
12. 승무원 이력카드
13. 기타 보고서철
지도선 승무원은 어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수행에 있어 민주적이고 능륙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승무원은 공사를 분명히 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① 승무원은 법령은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복종할 것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타 승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지 말 것
3. 선장이 지정하는 시간까지 지도선에 승무하여야 하며 선장의 허가없이 지도선을 이탈하지 말 것
4. 선장의 허가없이 단정 시타 속구를 사용하지 말 것
5. 선내의 식료 또는 청수를 남용하지 말 것
6. 선장의 허가없이 전기나 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7. 선장의 허가없이 일용품의 물품을 선내에 반입하거나 선외로 반출하지 말 것
8. 선내에서 쟁취 또는 폭력행위 기타 질서를 문란히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9. 삭제 <2016.4.20.>
10. 선내에서는 선원 상호간에 경어를 사용하며 복장을 단정히 하고 어민 또는 타선의 선원에 대하여도 경어를 사용하여 모범이 되어야 한다.
11.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선장은 승무원이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선박 안전 및 선내 질서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승무원으로 근무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공가, 병가, 년가포함) 선장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삭제 <2016.4.20.>
① 본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기타 승무원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선원법」을 준용한다.
② 특별한 사유없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위치 및 활동상황 보고를 2회이상 태만 또는 이행하지 않을 때는 선장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선장이 선채의 주요 부분의 균열 또는 파손 되었을 때는 선장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관리소홀로 인정될 때는 별상시킬 수 있다.
④ 기관장이 주기관의 크랑크 및 주요부분을 균열 또는 파소 되었을 때에는 기관장을 전항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⑤ 통신장이 주요 부분을 파손하였을 때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