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자력포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획시설을 대여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30., 2019.10.2.>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작물”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5.9.30.>
2. “산림작물”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9.30.>
3. “수산양식물”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ㆍ식물을 말한다. <개정, 2015.9.30.>
4. “농업인”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3.>
5. “임업인”이라 함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3.>
6. “어업인”이라 함은 수산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30.> <개정 2020.8.3.>
제3조
피해예방시설의 종류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개정 2019.10.2.>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제4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8.7.25., 2020.8.3.>
② 군수는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자라도 관할구역 내에서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등은 지원대상자에 포함한다. <신설 2020.8.3.>
제5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 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기타 군수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신청 등① 피해예방시설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원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3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농업ㆍ임업ㆍ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등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6조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1.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해예방시설은 세 가지 종류까지 복합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2. 일위대가는 「농림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기준단가를 참조하여 산출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산출한다. 이 경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단가 상향조정의 범위는 30% 이내로 한다. <개정 2018.7.25.>
3.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제시된 시설 이외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이 있거나 신규 개발된 시설물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를 근간으로 한 적산정보, 표준품셈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위대가를 산출한다.
4. 제3호의 자료에 해당 시설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공 급하는 복수의 업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일위대가 산출근거서류(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받아서 산출할 수 있다.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유일한 경우에는 단수 견적서도 가능하다.
제9조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 분담율 등① 군수가 자체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피해예방시설비용의 분담율은 군비 70%, 해당 농업인 등 자부담 30%를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군비는 농어업인당 최대 500만원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등 설치비용 지원대상 사업의 경우 분담율 및 추진절차 등은「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 8. 3.>
제10조
포획시설 대여 지원<조이름 변경 2019.10.2.>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유해야생동물 자력 포획을 지원하기 위해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포획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의 해당 포획시설 수요 및 유지ㆍ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대여에 필요한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
② 제1항에 따른 포획시설 대여를 위해 대상자 선정, 대여 방법 및 절차, 대여 포획시설 관리 및 그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이 자체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여 포획시설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보수ㆍ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
제11조
피해보상 대상자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포획조치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8.3., 2026. 4. 7.>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본조 전문개정 2019.10.2.]
제12조
피해보상요건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자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시행규칙 제1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0.2.>
제13조
피해액 산정기준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 또는 출하가격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10.2.>
제14조
피해보상액 산정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제13조에서 이동>
제15조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군수는 세부규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0.2.>
제16조
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 후 같은 지역 농작물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피해발생일 또는 치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3.>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8.3.>
제17조
피해보상 절차① 군수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④ 제2항의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19.10.2.>
제18조
피해방지단 구성 등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피해방지단원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3에 근거하여 선발한다.
③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5.09.30.] <제16조에서 이동 2019.10.2.>
제19조
피해방지단 운영 등① 군수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피해방지단에 대행포획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야생동물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비
2.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 일부
3. 포획활동에 제공된 차량의 연료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③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피해방지단원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5.09.30.] <제17조에서 이동 2019.10.2.>
④ 피해방지단원은 포획 포상금 신청시 실제 포획한 물적증거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해야하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포획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08.03.)
⑤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 포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고, 피해방지단 제명 및 향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8.3.>
제2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 요건 검토 2.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설계획안의 평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액 및 피해보상액 산정 심의에 관한 사항 4.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액 및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피해예방시설 설치 계획지역 및 피해보상 지역 현장 조사 6.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기존 제16조에서 이동 2015.9.30.> <제18조에서 이동 2019.10.2.>
제21조
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정책과장, 산림정원과장, 농업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환경정책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4. 7.>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기존 제17조에서 이동 2015.9.30.> <제19조에서 이동 2019.10.2.>
제22조
회의소집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존 제18조에서 이동 2015.9.30.> <제20조에서 이동 2019.10.2.>
제23조
수당 및 여비 등군수는 농작물 등의 피해조사를 실시한 전문가 및 위원회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1.13) <기존 제19조에서 이동 2015.9.30.> <제21조에서 이동 2019.10.2.>
제24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20조에서 이동 2015.09.30.> <제22조에서 이동 201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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