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고흥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25. 5. 22.>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고흥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25. 5. 22.>
고흥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 5. 22.>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ㆍ의결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09. 12. 31., 2025. 5. 22.>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 12. 31., 2025. 5. 2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5. 22.>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위원장(부군수)
2. 고흥교육청교육장
3. 고흥경찰서장
4. 보성소방서장(고흥119안전센터장)
5. 7391부대 제2대대장
6.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10. 9. 13., 2013. 6. 28., 2019. 7. 3.>
① 삭제 <2025. 5. 22.>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③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1.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3. 질병ㆍ심신허약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키 어려운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개정 2025. 5. 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5. 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2. 31., 2023. 4. 4., 2025. 5. 2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5. 2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12. 31., 2025. 5. 22.>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5. 22.>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1., 2025. 5. 22.>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12. 31., 2009. 11. 13., 2025. 5. 22.>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의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하며, 실무위원회의 경우도 같다. <개정 2025. 5. 22.>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