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고흥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2025. 1. 6.>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고흥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2025. 1.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6.27., 2025. 1. 6.>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자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고흥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조이름변경 2017.6.27.> <개정 2025. 1. 6.>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7.6.27.>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5. 1. 6.>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7.6.27.>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09.18.)
③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7.6.27.)
1. 기금운용관: 관광정책실장 (개정 2009.1.9., 2010.9.13., 2015.1.5., 2021.3.26., 2022.12.22.)
2. 삭제 <2009.1.9>
3. 기금출납원: 위생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6., 2025. 1. 6.>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9., 2010.9.13., 2015.1.5., 2018.12.6.)
1. 관광정책실장 (개정 2018.12.6., 2021.3.26., 2022.12.22.)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지닌 자 (개정 2018.12.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개정 2018.12.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6.)
⑥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2025. 1. 6.>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군수는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①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② 융자금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7.)
대상자 선정,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13, 2025. 1. 6.>
[제목개정 2025. 1. 6.]
① 군수는 자금지원자에 대한 지원자금의 관리실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에서 융자금을 받거나, 융자사업 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27.)
이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조번호이동 2017.6.27.> <개정 2025. 1. 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호이동 201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