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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30629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06-02공포 2025-06-02공포번호 31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한다)의 위치는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산249-3번지에 둔다. <개정 2025. 1. 6.>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체험시설”이란 고흥군 동일면 시호도내 위치한 산책로, 접안시설, 관리동 등 원시체험을 위하여 설치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3. “입장료”란 체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입장료에는 도선료가 포함된다.

제4조

운영·관리

<개정 2013.7.31.>
① 군수는 체험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험시설의 운영시간, 이용절차, 요금징수 방법, 체험비용, 요금 반환 등 운영 관련 전반사항을 정한 별도의 운영세칙이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체험시설 운영ㆍ관리의 보조 또는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동일면 덕흥리 3개 마을 주민 또는 외부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7~15명으로 구성된 시호도 원시체험의 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세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는 해당 운영위원회가 정한 규약에 따르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휴일

① 체험시설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설날, 추석날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일
② 체험시설의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일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휴일 7일 전에 체험시설 게시판 및 고흥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일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제6조

운영시간

① 체험시설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입장권 매표시간은 09:00부터 시설방문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입장료

① 체험시설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장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실비에 해당하는 체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7.31., 2025. 1. 6.>
② 입장권의 효력은 당일 1회에 한하며, 이미 납부한 입장료와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의 사유로 인하여 입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장료와 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7.31.>

제8조

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7.12.7.>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3.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등 소지자) <개정 2023.8.4.>
4. 고흥군에 주소를 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8.4.>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개정 2019.8.1.>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12.6.>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1. 6.>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1. 6.>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 ㆍ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1. 6.>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7. 삭제 <2021.12.6.>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9. 고흥군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
10. 고흥군 보건소에서 발급한 다자녀 가족 우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입장료 감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입장료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조이름변경 2017.12.7.)
1.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소지자 <개정 2017.12.7.>
2. 남해안 남중권(여수, 순천, 광양, 보성,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소지자 <개정 2017.12.7.>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7.12.7.>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20명 이상 단체로 입장 할 경우에는 개인별 입장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제10조

수입금의 처리

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은「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고흥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8.4., 2025. 1. 6.>

제11조

입장 및 이용금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사람 <개정 2013.12.30.>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유아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타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

변상조치

① 체험시설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액은 훼손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중가격에 따른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 6.>

제13조

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체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을회 또는 마을어촌계, 외부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체험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신청은 수탁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제14조

위탁운영 협약체결 등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수익금의 배분, 위탁의 취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체험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의 증축, 개축, 내부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6조

관리비

수탁자는 체험시설 운영에 따른 오물처리 수수료, 수선유지비의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노후로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7조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를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③ 운영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제18조

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체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삭제

삭제 <2019.7.3.>

제20조

배상책임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 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부터 제20조 까지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

지도감독

군수는 체험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2. 관리비의 납입사항
3. 위탁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2025. 1.6.>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