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한다)의 위치는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산249-3번지에 둔다. <개정 2025. 1.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체험시설”이란 고흥군 동일면 시호도내 위치한 산책로, 접안시설, 관리동 등 원시체험을 위하여 설치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3. “입장료”란 체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입장료에는 도선료가 포함된다.
<개정 2013.7.31.>
① 군수는 체험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험시설의 운영시간, 이용절차, 요금징수 방법, 체험비용, 요금 반환 등 운영 관련 전반사항을 정한 별도의 운영세칙이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체험시설 운영ㆍ관리의 보조 또는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동일면 덕흥리 3개 마을 주민 또는 외부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7~15명으로 구성된 시호도 원시체험의 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세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는 해당 운영위원회가 정한 규약에 따르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체험시설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설날, 추석날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일
② 체험시설의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일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휴일 7일 전에 체험시설 게시판 및 고흥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일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① 체험시설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입장권 매표시간은 09:00부터 시설방문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체험시설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장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실비에 해당하는 체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7.31., 2025. 1. 6.>
② 입장권의 효력은 당일 1회에 한하며, 이미 납부한 입장료와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의 사유로 인하여 입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장료와 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7.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7.12.7.>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3.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등 소지자) <개정 2023.8.4.>
4. 고흥군에 주소를 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8.4.>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개정 2019.8.1.>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12.6.>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1. 6.>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1. 6.>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 ㆍ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1. 6.>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7. 삭제 <2021.12.6.>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9. 고흥군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
10. 고흥군 보건소에서 발급한 다자녀 가족 우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입장료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조이름변경 2017.12.7.)
1.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소지자 <개정 2017.12.7.>
2. 남해안 남중권(여수, 순천, 광양, 보성,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소지자 <개정 2017.12.7.>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7.12.7.>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20명 이상 단체로 입장 할 경우에는 개인별 입장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은「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고흥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8.4., 2025. 1. 6.>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사람 <개정 2013.12.30.>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유아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타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① 체험시설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액은 훼손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중가격에 따른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 6.>
① 군수는 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체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을회 또는 마을어촌계, 외부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체험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신청은 수탁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수익금의 배분, 위탁의 취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체험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의 증축, 개축, 내부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수탁자는 체험시설 운영에 따른 오물처리 수수료, 수선유지비의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노후로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를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③ 운영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수탁자는 체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삭제 <2019.7.3.>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 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부터 제20조 까지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체험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2. 관리비의 납입사항
3. 위탁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2025. 1.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