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2025. 5. 9.>
이 규칙은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2025. 5. 9.>
①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5. 5. 9.>
② 제1항에 따른 점포 및 노점의 등급 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5와 같이 한다. <개정 2010. 12. 30., 2025. 5. 9.>
①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현저하게 자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5. 9.>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5. 9.>
③ 조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5. 9.>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액은 허가받은 점포의 사용료 12개월분을 허가와 동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 보증금은 시장 사용허가 기간만료 및 사용폐지 또는 허가와 동시 납입하여야 한다.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09. 4. 10, 2020. 12. 24., 2025. 5. 9.>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7일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②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옮기거나 권리를 승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의 등급구분은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사용연월일 등을 작성하는 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2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