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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306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조례시행 2026-09-29공포 2026-09-09공포번호 3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흥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2., 2009.1.9., 2010.12.30., 2026. 9.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포" 란 유개장옥 이상의 상품판매 시설을 말한다.
2. "노점" 이란 상품을 판매하는 무개노점과 시장부지 인접도로변을 말한다.
3. "폐기물" 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4.10., 2026. 9. 9.>

제3조

명칭, 위치, 개시일시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분류와 등급구분

① 시장은 그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갑류, 을류, 병류로 하고 이를 다시 개시일을 기준으로하여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분류한다.
② 시장안 점포의 등급은 그 위치에 따라 1등지, 2등지, 3등지로 나눈다. <개정 2008.6.12.>
③ 전항 점포의 등급 구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2.>

제5조

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달 미만인 때에는 시장 명칭만의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1. 시장 명칭 <개정 2026. 9. 9.>
2. 점포 및 노점의 등급과 넓이, 사용개소수 <개정 2026. 9. 9.>
3. 사용기간과 영업시간
4. 사용료
5. 보증금 또는 보증인
6.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 안에서 상품의 매매와 교환의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개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제6조

사용료

①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② 사용료는 그 기간이 1달 이상인 때에는 월액으로 하여 전월 말일까지, 1달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하여 시장 사용일마다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③ 달의 도중에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첫 달의 사용료는 허가받은 날에 1할 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④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시장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이를 환급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때에는 납입한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26. 9. 9.>
⑤ 전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3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

제6조의2

위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사용료 징수를 민간단체(시장, 번영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 시장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7조

보증금

① 1개월 이상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시장 사용자 2명 이상의 인적보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② 전항의 보증금액과 그 징수방법 또는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 사용을 폐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보증금은 납입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의 체납액이나 사용료의 면탈행위가 있어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미납이 있을 때와 시장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고 반환한다. <개정 2026. 9. 9.>
④ 보증금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시장 시설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제8조

분담금

① 시장을 신축하거나 증ㆍ개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사용 예정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목개정 2025.8.7.]
① 시장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09.4.10.>
② 군수는 전항에 따라 발생한 빈 점포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한다. <신설 2015.6.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취소 등 수시로 발생된 점포나 군수가 시장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 8. 7.>

제10조

공공요금

①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 수도, 기타 유료시설의 사용료 또는 오물처리 수수료, 유료시설 운영 및 오물처리에 따른 인건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전항의 유료시설의 사용과 오물처리가 2명 이상의 사용 또는 처리로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제11조

시설의 변경

시장시설은 군수의 허가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개조 변경하지 못한다.

제11조의2

점포 변경 및 배열

① 군수는 시장질서 유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안의 점포ㆍ노점별 업종배치와 배열을 지정ㆍ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상인회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점포의 위치 변경, 당초 허가받은 업종의 변경, 점포의 흡수ㆍ통합 등 점포 변경 및 배열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7.]

제12조

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시장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전항의 시장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한다.
③ 전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원상복구 비용을 말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할 경우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6.>

제13조

신고

시장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0일 이전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1. 상호 및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사용자가 7일 이상 휴ㆍ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본조 전문개정 2015.6.5.]

제14조

일시사용

① 전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시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군수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② 전항에 따라 일시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군수 또는 일시 사용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개정 2026. 9. 9.>

제15조

위험물 취급금지

시장시설 안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없다. <개정 2026. 9. 9.>

제16조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없이 시장시설을 개조ㆍ변경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15.6.5.>
2. 사용권의 전대 또는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6.5.>
3. 사용료 및 보증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4. 삭제 <2000.8.8.>
5.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영업상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개정 2015.6.5.>
6.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7.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8.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9. 허가 후 2개월 이내에 영업개시를 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7일 이상 휴업하였을 때 <신설 2015.6.5.>
10.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한 때 <신설 2015.6.5.>
1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신설 2015.6.5.>
② 전항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았을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6. 9. 9.>

제17조

원상회복

① 전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 또는 사용허가가 종료ㆍ해지 될 때 그 사용 장소를 사용이전의 시설과 같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26. 9. 9.>
② 군수는 사용자에게 전항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을 배상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15.6.5.>

제18조

관리인

① 시장업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시장에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시장관리인은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6. 9. 9.>

제19조

자체조직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자체조직(자치회)을 구성할 수 있다. 1. 시장의 진흥과 발전 도모 2. 청소ㆍ소방ㆍ방범 등 시장 공공질서 및 상거래 질서 확립 3. 그 밖에 시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6. 9. 9.> ② 자체조직(자치회)를 구성하거나 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조직규범과 해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회의 해체ㆍ개편 또는 업무의 정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1. 이 조례를 위반할 때 2. 시장 내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시장관리 및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군수는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5.6.5.]

제20조

삭제

삭제 <2017.12.7.>

제21조

삭제

삭제 <2017.12.7.>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