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고흥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① 고흥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고흥군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케 할 수 있다.
① 증지는 고흥군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년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으로 증지 소요량 부족이 예상되거나 또는 중지 제조기관의 형편등을 고려하여 긴급 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③ 증지의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 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의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 연월일
4. 계기 인영번호
③ 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계기 사용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한다)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지방세시스템”이라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6.>
②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26.>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 및 지방세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시스템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8.31.> <개정 2012.12.26.)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을 가로 2.7㎝,세로 3.0㎝로 하고 고흥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다만 새로이 모양을 정하여 제조할 때가지는 현재의 모양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전자수입증지의 이미지 모양은 새마을 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신설 2012.12.26.>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고흥군 수입증지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인수한 증지는 고흥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①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판매인 신고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입증지의 판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판매인 신고가 없거나 사망등으로 판매중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군 및 읍면의 직장상조회 또는 민원부서 공무원중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대장을 정리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직장상조회 및 민원담당공무원 위탁 판매중 새로운 판매인의 신고가 있을 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증지매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증지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금고에서는 제3항의 증지 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군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 및 무인발급기 지방세시스템을 사용할 때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26.>
①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 대금의 납입은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②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무인발급기ㆍ지방세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12.12.26.>
③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하되 계기 및 무인발급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01.8.31.>
④ 삭제 <2012.12.26.>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소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① 판매인으로부터 수입증지를 구입한 자로서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 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염ㆍ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판매인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인의 사망등 판매인으로부터 환매가 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③ 군금고에서는 환매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① 판매인이 보유하는 수입증지로서 오염ㆍ훼손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③ 군금고에서는 환매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판매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 줄 경우 증지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가장 최근 제조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납입고지서에 의거 고흥군 금고에 납부한다.
출납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증지출납부를 비치하고 증지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군금고에서는 증지불출상황을 비치ㆍ관리하고 매일 증지 출납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매월 증지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 정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