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흥군 수입증지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흥군 수입증지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다음 2종에 한한다.
1. 진개 수거 수수료
2. 분뇨 수거 수수료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① 증지를 새로 제조코자 할 때에는 1년간의 소요량을 판단하여 매년 3월 20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② 수입금 출납원이 소요량 판단이 곤란할 때에는 소관부서별로 소요량 보고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수입금 출납원이 새로 발행한 증지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인계조서 3통을 작성하여 입회경찰관과 같이 서명 날인하고 전량을 군금고에 인계 보관시켜야 한다. 1통은 지출원 1통은 군금고에 그리고 1통은 군금고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 수입금 출납원이 보관한다.
판매인으로부터 증지 불출증에 의하여 군금고에서 그 대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증지 수납필증 통지서를 수입금 출납원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환매할 때에는 그 대금은 증지대금 세입과목에서 「지방회계법」의 환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8.16.>
증지판매소의 영업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불출상황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수입금 출납원의 증지수입 월계표 작성과 보고는 별지 제6호는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