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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30618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05-22공포 2025-05-22공포번호 3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25. 5. 22.>

제2조

기능

고흥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 수돗물 안전성 진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조정한다. <개정 2025. 5. 22.>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결과 및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4. 10.>
2. 수도 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기술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질관리에 영향이 크고,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5. 5. 22.>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22.>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5. 22.>
③ 위원은 수돗물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장, 소비자단체 관계 전문가, 군의원과 수도 관계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5. 5. 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5. 22.>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목개정 2025. 5. 22.]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5. 22.>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5. 5. 22.>
② 간사는 상하수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