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이 규칙은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수도 시설을 관리하는 읍면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고흥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의 예에 따른다.
급수전마다 수도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관리한다.
①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사용량(이하 “사용량”이라 한다)을 검침할 때에는 급수사용 점검카드(별지 제2호서식)와 고지서 원부(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량에 따라 요율을 적용납액을 산출하여 수용가비치용 수도요금 검침카드(별지 제4호서식)에 사용료 부과내역을 기록하고 검침원이 확인 날인함과 동시 고지서를 작성하여 이를 현장에서 수용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9. 5. 24.> ② 검침은 다음 기별로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기 별 │ 대 상 기 간 │ 검 침 기 한 ││ 기 별 │ 대 상 기 간 │ 검 침 기 한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1 │ 1월 │ 2월 5일 이내 ││ 1 │ 1월 │ 2월 5일 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2 │ 2월 │ 3월 5일 이내 ││ 2 │ 2월 │ 3월 5일 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3 │ 3월 │ 4월 5일 이내 ││ 3 │ 3월 │ 4월 5일 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4 │ 4월 │ 5월 5일 이내 ││ 4 │ 4월 │ 5월 5일 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5 │ 5월 │ 6월 5일 이내 ││ 5 │ 5월 │ 6월 5일 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6 │ 6월 │ 7월 5일 이내 ││ 6 │ 6월 │ 7월 5일 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7 │ 7월 │ 8월 5일 이내 ││ 7 │ 7월 │ 8월 5일 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8 │ 8월 │ 9월 5일 이내 ││ 8 │ 8월 │ 9월 5일 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9 │ 9월 │ 10월 5일 이내 ││ 9 │ 9월 │ 10월 5일 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10 │ 10월 │ 11월 5일 이내 ││ 10 │ 10월 │ 11월 5일 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11 │ 11월 │ 12월 5일 이내 ││ 11 │ 11월 │ 12월 5일 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12 │ 12월 │ 익년 1월 10일 이내││ 12 │ 12월 │ 익년 1월 10일 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① 양수기 불부착 급수전 사용료는 조례제31조제1항 별표에 규정한 기본량의 2배를 적용 계산한다. 다만, 가정전 이외의 급수전은 기본량의 3배까지 적용계산할 수 있다.
② 수량부족으로 제한급수 또는 시간제급수 또는 지역에 한하여 군수가 양수기 부착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급수전은 조례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본량만 적용 부과할 수 있다.
검침결과 고지원부에 의하여 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납액 보고한다.
납기는 검침 고지한 달 말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