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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소비자 기본 조례자치법규 2030609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07공포번호 32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 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흥군과 소비자 및 소비자보호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 용어의 뜻은 「소비자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 6.>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개정 2025. 1. 6.> 1. 관계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2.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소비자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5.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제목개정 2025. 1. 6.>

제6조

위해의 방지

① 군수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하게 하고 이의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소비자 정보제공

①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② 군수는 물품ㆍ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 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군보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제8조

소비자 교육

① 군수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 등은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군수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군수는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군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본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품목 등에 대한 물가조사 및 동향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물가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및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물가조사 및 동향관련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급물가 모니터 요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 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
5. 소비자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권고
6. 기타 군수가 위탁하는 사항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1.1.>

제14조

소비자보호에의 협력 등

①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그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군의 소비자 보호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해물품의 제공금지

① 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미치는 상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상품의 성분ㆍ성능ㆍ가격ㆍ용도ㆍ원산지 표시ㆍ사용방법ㆍ제조연월일ㆍ유효기간ㆍ피해보상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거래조건의 명시

① 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입 및 용역의 이용 등에 있어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불평등한 조건 등을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의 불평등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계량·포장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포장 및 규격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요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군수는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시 관계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광고의 기준에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 과장광고를 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소비자 상담실 및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

군수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군 및 소비자단체ㆍ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군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 등(이하“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서신ㆍ방문ㆍ전화ㆍ전신ㆍ기타 통신 등의 벙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행정기관 등은 해당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 환불, 시정, 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자료의 검사·제출 요구

①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시험ㆍ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

소비자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군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간 합의, 철회 또는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소비자 피해조정

군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사항 중 사실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합의권고 불응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소비자보호 및 군민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및 물가 등을 자문,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 6.>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경제산업과장, 농업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소비자보호 및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 학계 및 관계전문가, 언론인, 군의회 의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10.9.13., 2022.12.22., 2026. 4. 7.>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⑤ 간사는 지역경제담당으로 한다.

제2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 관련 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4.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ㆍ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지방공공요금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6. 기타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제29조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가 있는 자(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제3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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