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고흥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 ㆍ 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고흥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 ㆍ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여성가족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성평등 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