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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602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4-07-31공포 2024-07-31공포번호 3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민의 일체감 조성과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각적 이미지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한 고흥군 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상징물”이란 고흥군 이미지(image)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심벌마크(symbol mark), 캐릭터(character), 마스코트(Mascot)를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1.>
1. 심벌마크: 별표 1
2. 캐 릭 터: 별표 2
3. 마스코트: 별표 3 삭제 <2016.10.31.>

제4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이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고흥군 이미지통일화 디자인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상징물의 관리는 총괄부서(기획실)에서 운영은 실무부서(실과소)에서 한다.

제5조

상징물의 변경

군수는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흥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정한다.

제6조

상징물 관리위원회

① 군수는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흥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변경, 관리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사용승인 및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3. 군의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군수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행각서(별지 제2호서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징물 사용승인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60일전까지 사용승인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승인 범위

① 상징물 사용승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품류, 농산물류, 공산품류 및 가공식품류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공산품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
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에 부적합하고, 군 또는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사용승인의 취소

① 군수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업종변경, 폐업, 부도 등으로 이미지상징물 사용상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미지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이미지상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취소를 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① 제8조 규정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을 이용한 수익사업 사용료 : 상품판매액의 1퍼센트
2. 제1호 이외의 사용료 :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② 사용자는 사용승인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변경)승인은 자동 취소된다.
③ 삭제 <2015.11.6.>

제12조

사용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ㆍ주최ㆍ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군의 관광상품 개발, 농ㆍ수ㆍ축산업 등 군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민이나 군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
5. 군 외에 주소를 둔 자가 상징물을 사용함으로써 군의 지역발전과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상징물 사용신청시 그 면제사유를 적어서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상징물의 홍보 및 육성

① 군수는 상징물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에는 심벌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에서 실시하는 자금지원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할 때 우대할 수 있다.

제14조

견본 등 제출요구

군수는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확인서와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기록관리

군수는 제8조 규정에 따라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 접수처리부(별지 제6호서식)에, 상징물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승인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