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고흥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고흥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흥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대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대상은 별표 1과 같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 밖에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
②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군수가 결정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군수가 결정한다. 단, 결빙작업 또는 작업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ㆍ손괴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산정은 출동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등 작업자
3. 도로결빙방지 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운전자 및 안내자
5.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⑤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의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
①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ㆍ현장여건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기관에서는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 손괴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이 변색된 경우
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인 부분이 있는 경우
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
3. 군민에 대한 급수 및 단수조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등
2. 수도공사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주민홍보계획 등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는 개발계획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시로 하며, 부담금 납부는 현금으로 하되 일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4.12.30)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르며,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손괴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와 손괴원인자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군수는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자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와 부담금 납부자가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최대 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4.12.30.)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손괴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
② 조례 제6조제1항의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을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부할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손괴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 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고흥군 수도급수 조례」,「고흥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