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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0597

전라남도 고흥군규칙시행 2020-12-24공포 2020-12-24공포번호 13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 및 보조지원 신청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융자 및 보조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ㆍ단체ㆍ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1. 사회복지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 1호서식) (개정 2019.7.3.) 2. 삭제 <2019.7.3.> 3. 사업계획서 4.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개정 2019.7.3.)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신청은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3.) (조이름변경 2019.7.3.)

제3조

지원결정 및 교부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고흥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하여 자활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계획 및 사업금액산정의 적정성 3. 사업의 전망 및 사업추진 능력 4. 기타 기금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교부가 결정되면 그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사업 개시 전까지 기금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에는 분할지급을 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9.7.3.] (조이름변경 2019.7.3.)

제4조

융자금 상환

①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은 군 금고 또는 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② 상환의무자는 융자금의 원금 상환과 이자를 약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7.3.)

제5조

융자금 감면

제5조 2(융자금 감면)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3.]

제6조

사업계획변경 등

제3조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용도를 변경ㆍ중단ㆍ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업변경(중단ㆍ폐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7.3.)

제7조

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기금 지급 및 회수 등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 및 회수상황 등을 전산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3.)
1.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7.3.)
2.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7.3.)
3. 장학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4.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8호서식)
② 기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4.)

제8조

장학금 지급대상

①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장학금 및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장학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조례 제1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전 과목별 학업성취도 C이상이 8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7.9.15.)
2.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중 기타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특별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조례 제18조제1항 제3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장학생 선발 우선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저소득층 자녀 순으로 한다.

제9조

장학금 지급기준

① 장학금 지급 기준액은 장학기금 이자수입금 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② 일반장학금의 이자수입의 8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특별장학금은 이자수입의 2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장학금 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장학증서(별지 제9호서식)와 함께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②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인당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장학금 : 중, 고등학생 각 50만원 (개정 2016.9.12.)
2. 특별장학금 : 중, 고등학생 각 50만원 (개정 2016.9.12.)
③ 장학금은 연1회로 선발 지급한다.
④ 장학금은 선발된 학생에게 중학생 1회, 고등학생 1회 최대2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9.12.)

제11조

장학생 추천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2.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② 제1항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서 내용 및 자격유무를 사실조사 확인하여 추천서(별지 제11호서식)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저소득주민 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2조

장학생 선발 및 통지

①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그 결과를 읍면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