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융자 및 보조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ㆍ단체ㆍ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1. 사회복지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 1호서식) (개정 2019.7.3.) 2. 삭제 <2019.7.3.> 3. 사업계획서 4.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개정 2019.7.3.)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신청은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3.) (조이름변경 2019.7.3.)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고흥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하여 자활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계획 및 사업금액산정의 적정성 3. 사업의 전망 및 사업추진 능력 4. 기타 기금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교부가 결정되면 그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사업 개시 전까지 기금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에는 분할지급을 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9.7.3.] (조이름변경 2019.7.3.)
①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은 군 금고 또는 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② 상환의무자는 융자금의 원금 상환과 이자를 약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7.3.)
제5조 2(융자금 감면)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3.]
제3조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용도를 변경ㆍ중단ㆍ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업변경(중단ㆍ폐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7.3.)
① 군수는 기금 지급 및 회수 등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 및 회수상황 등을 전산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3.)
1.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7.3.)
2.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7.3.)
3. 장학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4.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8호서식)
② 기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4.)
①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장학금 및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장학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조례 제1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전 과목별 학업성취도 C이상이 8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7.9.15.)
2.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중 기타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특별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조례 제18조제1항 제3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장학생 선발 우선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저소득층 자녀 순으로 한다.
① 장학금 지급 기준액은 장학기금 이자수입금 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② 일반장학금의 이자수입의 8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특별장학금은 이자수입의 2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장학금은 장학증서(별지 제9호서식)와 함께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②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인당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장학금 : 중, 고등학생 각 50만원 (개정 2016.9.12.)
2. 특별장학금 : 중, 고등학생 각 50만원 (개정 2016.9.12.)
③ 장학금은 연1회로 선발 지급한다.
④ 장학금은 선발된 학생에게 중학생 1회, 고등학생 1회 최대2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9.12.)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2.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② 제1항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서 내용 및 자격유무를 사실조사 확인하여 추천서(별지 제11호서식)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저소득주민 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①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그 결과를 읍면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