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개정 2023.11.7.>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 <개정 2023.11.7.>
3. “차고지”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허가, 전입이관(변경) 허가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허가 등을 신청한 사람은 제외한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정202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