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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03059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규칙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14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23.2.28.>

제2조

적용범위

부군수와 각 실과소장, 담당은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팀장급담당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8., 2026. 8. 3.>
① 군수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② 부군수의 전결사항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실과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4.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③ 4급 상당 소장의 전결 사항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④ 실과소(5급상당)의 전결사항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⑤ 팀장급 담당의 전결사항 <개정 2001.1.8., 2026. 8. 3.>
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2. 제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록
3. 기타 일상적ㆍ반복적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제4조

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실과소장, 팀장급담당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1.8., 2011.12.29., 2026. 8. 3.>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는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장급 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구하는 사항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9.13.>
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실장과 다른 실과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과소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9.13.>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 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를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문서통제관의 임무

① 문서통제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통제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