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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030589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3-04-04공포 2023-04-04공포번호 2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군의회사무과장,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2., 2009.4.10., 2023.4.4.>

제2조

위임사항

군의 사무 중 군의회사무과장ㆍ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6.7.>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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