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6., 2026. 2. 25.>
이 조례는 고흥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6., 2026. 2. 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5.>
1. “부조리”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 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
2. “포상금”이란 신고를 통하여 부조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
3.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4.6.>
가. 고흥군 소속 공무원(의회사무과 포함)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흥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개정 2026. 2. 25.>
다. 고흥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6. 2. 25.>
라. 고흥군수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6. 2. 25.>
부조리 신고포상금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3.12.30., 2020.4.6., 2026. 2. 25.>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의무를 불이행하여 군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개정 2026. 2. 25.>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제3조에 따른 부조리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형법」또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수뢰액 3,000만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0.4.6.>, <개정 2026. 8. 20.>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4.6.)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명으로 별지 서식에 의하여 군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4.6., 개정 2026. 2. 25.)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4.6.)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모든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조리 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30., 2026. 2.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징계 양정 기준에 의한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4.6.)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6. 2.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의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4.6.)
1.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행위 시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이 경과하여 신고한 사항 <개정 2013.12.30., 2026. 2. 25.>
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4.6.)
① 군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 또는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11.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