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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030580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07공포번호 32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 공사에 대하여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제2조

적용

이 조례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1. 6.>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각종 공사" 란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 면에서 발주하는 용역 및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2. "청렴 계약" 이란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견실 시공을 위하여 공사계약 체결 이행 및 공사감독을 함에 있어 양 당사자가 청렴하게 각종 의무를 이행 할 것을 상호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3. "공사감독" 이란 감독공무원, 책임감리를 맡은 용역기관 또는 그 종사자 (이하 "감리원" 이라 한다)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4. "보조감독" 이란 공사 감독을 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중 경리관이 지명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5. "명예감독관" 이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제4조

계약체결 상황의 읍 면통보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시공회사와 공사계약 체결후 14일 이내에 공사설계도서, 감독공무원, 감리원 및 주요공정 등을 해당 읍 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청렴계약의 이행

군수는 각종 공사의 계약체결시 계약 감독 공무원에게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공업체에게는 견실시공 이행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각각 작성,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감독

① 공사감독 공무원 및 읍면장은 별표 1의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읍 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당해 공사의 주요공정, 민원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공사 감독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명예감독관의 위촉

① 군수는 1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의 신망이 두터운 주민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부서 및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당해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시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③ 명예감독관은 공사현장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고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사 감독관과 읍 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상의 책임

① 군수는 공사감독 공무원, 읍 면장 및 보조감독 공무원이 감독업무를 소홀히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한 때에는 그 책임의 한계 및 경중에 따라 문책한다.
② 군수는 감리원이 감독상의 조사, 검사, 확인, 보고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리원이 감독부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감리업체와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흥군 및 소속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있어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제9조

조치

감독공무원과 읍 면장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고 있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예비준공검사 시행

① 군수는 공사비 1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주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준공 1개월전까지 준공기한내 준공 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 대로의 시공여부확인,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한다.

제11조

검사관의 임명

① 군수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 발주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8급 이상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자는 원칙적으로 발주 담당부서 이외의 자 또는 제10조제2항의 예비 준공검사관 이외의 자로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 공무원이 검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검사관의 임무

① 검사관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공사감독자 및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토록하여 계약서,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가.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여부
다.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라. 지급자재의 수불 실태
마. 지하 또는 기초 부분의 시공 확인과 시공 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바. 기성 검사원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토 의견서
사.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 시공시의 공사감독자가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폐자재)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라.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 여부
마. 제반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바. 준공검사원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토의견서
사.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하자검사
가. 준공 도면에 의거 시설물 전반에 대한 하자 발생 유무
나.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보수 지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다.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검사관은 시공된 부분이 수중지하 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감독 조서와 사전 검사, 검측 확인 서류등을 근거하여 검사를 행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실제 검사한 사항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제13조

준공검사 입회

군수는 1억원 이상의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읍 면장과 명예감독관을 입회ㆍ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불합격공사에 대한 조치

① 검사관은 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시 즉시 계약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검사를 위하여 당초 임명한 검사관으로 하여금 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 업체 제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공업체에 대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기준 가운데 가장 중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5. 1. 6.>
1.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
3.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4. 무면허 또는 비전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
5.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

제16조

수의계약의 배제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4.10., 2025. 1. 6.>
② 하천, 도로, 상하수도, 조경, 어항시설공사 등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거나 하자보수가 간편한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전차 공사자 또는 현재의 시공자란 조건으로 수의 계약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4.10., 2025. 1. 6.>

제17조

명칭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의 견실시공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

사무소의 설치

사무소는 군 본청에 둔다.

제19조

삭제

삭제 <2025. 1. 6.>

제20조

구성

① 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 6명, 위촉직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5. 1. 6.>
②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기획실장, 재무과장, 해양개발과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05.6.7., 2009.1.9., 2010.9.13., 2013.6.28., 2019.7.3., 2026. 4. 7.>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의원 1명, 한국농어촌공사고흥지사 1명, 설계사무소 설계사 1명, 법무사 1명과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 6., 2026. 4. 7.>
⑤ 간사는 건설과 도로관리담당이 된다. <개정 2009.1.9.>

제21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소집예고 및 준비에 관한 사항
2. 회의 진행에 따른 기록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부실공사방지 업무에 관한 사항

제22조

위원회 출석 등

① 위원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공무원, 감리원 및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공업체는 위원회 심의결과 부실시공 사업장으로 판정되어 시정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공사감독관은 당해 공사가 완료 될 때까지 공사감독 일지를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시마다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시공중인 공사가 부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
2.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해결 방안
3. 부실공사장으로 판정된 경우 재시공 여부
4. 사업 시공자의 위원회 출석 요구 여부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사업시공자를 위원회에 출석 토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문할 수 있다.
1. 공사현장 조건에 맞는 정확한 기술력 보유 여부 확인
2. 각종 시설자재의 가용성 유무
3. 설계된 내용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한도내에서 건설 가능한지 유무
4. 선정된 자재로 계획된 시공방법이 적정한지 유무
5. 설계상 모호한 부분이 있을시 석명 및 대안제시 요구
6. 민원발생시 처리 대책
7.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시공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그 해소 방안
8. 기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24조

심의 결과의 통보

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 ㆍ 의결한 결과를 5일 이내에 종합 정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해당 부서와 사업시공자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② 주무부서의 장 또는 사업시공자는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결원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

제척 회피 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1. 6.>
1.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사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개정 2025. 1. 6.>
2. 해당 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 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개정 2025. 1. 6.>
② 사업부서에서는 위원의 위원회 활동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27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09.11.13., 2025. 1. 6.>

제28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소집한다.

제29조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