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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0579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17-05-10공포 2017-05-10공포번호 252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고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16.12.23.>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11.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1996.11.19.>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5.10.>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7.5.10.>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7.5.10.>
3. 삭제 <2017.5.10.>
4. 삭제 <2017.5.10.>
5. 삭제 <2017.5.10.>

제2조의2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6.9.1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조의4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9.12.>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5.6.7., 2009.4.10., 2016.12.23.>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5.6.7., 2016.12.23.>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05.6.7., 2016.12.23.>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6.7.> <개정 2016.12.23.>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05.6.7.> <개정 2016.12.23.>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6.7.> <개정 2016.12.23., 2017.5.10.>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05.6.7.> <개정 2016.12.23., 2017.5.10.>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5.10.>

제4조

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

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등

1. 위원회의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2. 간사는 주무로서 토지관리담당이 된다. <개정 2009.1.9.>
3. 서기는 실무자로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4.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09.11.13.>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회의결과
7.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