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증채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09. 4. 10., 2024. 7. 31.>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증채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09. 4. 10., 2024. 7. 31.>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4., 2024. 7. 3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기타 참고서류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 9. 29., 2024. 7. 31.>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1997. 9. 29., 2024. 7. 31.>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 후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② 채무보증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와 제2항에 따른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3조에 따른 통지 내용이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4. 7. 31.>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24. 7. 31.>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조부터 제4조를 따른다. <개정 2024. 7. 31.>
삭제 <2024. 7. 31.>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를 이행한다. <개정 2024. 7. 31.>
삭제 <2024.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