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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305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조례시행 2026-08-24공포 2026-08-03공포번호 3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고흥군 보건기관(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2조

진료비 및 수수료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의 경우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명세 기준에 따른다.
②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22.>

제3조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조치에 따른 진료
2. 감염병ㆍ재해 발생지역의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 진료 및 순회 진료
4. 무의탁자의 진료
5.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고흥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개정 2026. 8. 3.>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별표 제4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진료비 감면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을 소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④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제4조

납부방법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