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포역사전시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포역사전시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포역사전시체험관(이하 “전시체험관”이라 한다)은 고흥군 도화면 충무사길 101-13 일원에 둔다. <개정 2013.12.30.>
삭제 <2017.12.7.>
전시체험관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은 관람할 수 있는 시설물을 전시해 둔 시설공간을 말한다.
2. 체험관은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공간을 말한다.
① 전시체험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10: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① 전시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그 시설물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1. 1월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전시체험관의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 전에 게시판 및 고흥군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7.12.7.>
삭제 <2017.1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시체험관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개정 2013.12.30.>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
5.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금지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관람객이 전시체험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고흥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