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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발포역사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570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17-12-07공포 2017-12-07공포번호 2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포역사전시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발포역사전시체험관(이하 “전시체험관”이라 한다)은 고흥군 도화면 충무사길 101-13 일원에 둔다. <개정 2013.12.30.>

제3조

삭제

삭제 <2017.12.7.>

제4조

운영시설

전시체험관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은 관람할 수 있는 시설물을 전시해 둔 시설공간을 말한다.
2. 체험관은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공간을 말한다.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전시체험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10: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전시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그 시설물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1. 1월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전시체험관의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 전에 게시판 및 고흥군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7.12.7.>

제8조

삭제

삭제 <2017.12.7.>

제9조

관람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시체험관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개정 2013.12.30.>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
5.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금지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

변상 및 손해배상

① 관람객이 전시체험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고흥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