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조례 4조 및 15조 규정에 의하여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읍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 조정이 필요한 때는 군수에게 조정 요구하여야 한다.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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