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흥군에 접수되는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 조정함으로써 민원해결도를 제고시키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봉사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흥군에 접수되는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 조정함으로써 민원해결도를 제고시키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봉사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종합민원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8.2., 2010.9.13., 2015.1.5., 2021.3.26., 2022.12.22.>
1. 민원관련 실과의 실ㆍ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2. 접수민원과 관련이 있는 교육청, 한국전력공사 고흥지점, 한국통신공사 고흥전화국 등 관련기관, 단체의 담당부 서장급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1997.7.14.>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지정 및 처리과정의 종합조정 등 총괄지휘
2. 주관실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3. 실과 또는 유관기관과 협의조정해야 할 민원사항의 심의 결정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심의
5. 주관실과에서 민원을 반려하거나 불가사항으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종합민원실장은 접수된 민원이 여러기관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은 민원서류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10.9.13., 2015.1.5., 2021.3.26., 2022.12.22.>
④ 주관실과장은 민원에 대한 협의 조정사항과 제3조제5호의 민원 재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재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실과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재검토
2. 이해집단의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 수용
2. 주관실과 및 유관기관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
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확인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재가를 득한 후 회신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인의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처리 업무담당주사와 주관실과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 소관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