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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자치법규 2030560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3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 등의 지급(이하 “실비보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이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대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4.4.>
1. 주요군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한시적ㆍ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위원회, 협의회 등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인
2. 평가단원, 통신원, 명예감독관, 조사원, 안내원 등 군정특수시책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민간인
3. 환경보호, 국가유산보호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을 신고한 민간인 <개정 2024.5.17.>
4. 군에서 주관, 주최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ㆍ복지ㆍ환경행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생

제4조

실비보상의 내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 보상금만을 지급한다.
② 삭제 <2023.4.4.>

제5조

실비보상의 기준

① 여비 등의 보상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및 별표 9를 준용한다. 단, 제3조제5호의 경우 최저임금 단가를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9.4.10., 2023.4.4.>
② 수당은 당해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