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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0559

전라남도 고흥군규칙시행 2026-03-17공포 2026-02-25공포번호 14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9.1.9., 2026. 2. 25.> 1. 군 가. 본청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물품운용관 - 각 부서장 <개정 2026. 2. 25.> 물품출납원 - 경리팀장 <개정 2026. 2. 25.>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서무팀장 <개정 2026. 2. 25.> 나. 직속기관, 사업소 물품관리관 - 주무과장(과가 없는 소는 소의 장) 물품출납원 - 서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업무주사 2. 군의회 물품관리관 - 사무과장 물품출납원 - 서무팀장 <개정 2026. 2. 25.> 분임물품출납원 - 회계담당자 <개정 2026. 2. 25.> 3. 읍ㆍ면 물품관리관 - 읍ㆍ면장 물품출납원 - 인구행정팀장 <개정 2026. 2. 25.> 분임물품출납원 - 회계담당자 <개정 2026. 2. 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ㆍ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소기관, 사업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9.>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재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 2. 25.>

제4조

삭제

삭제 <1997.7.24.>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 2. 25.>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 2. 25.>

제7조

삭제

제8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실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실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실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관리 계획상 필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 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 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7.25.>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

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ㆍ군의회ㆍ읍면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9.> 1. 본 청 부군수-단가 50백만원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재무과장-단가 5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군의회ㆍ읍,면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군의회ㆍ읍,면의 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4. 소모품 대장(별지 제17호서식)
5.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 2. 25.>

제19조

삭제

삭제 <2009.1.9.>

제20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