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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055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규칙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14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26. 8. 3.>

제2조

사용허가신청

①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18.7.27., 2026. 8. 3.>
1. 별지제1호서식 고흥군 문화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신설 2026. 8. 3.>
2. 행사계획서(프로그램) <신설 2026. 8. 3.>
3. 사용자의 공연 및 전시경력 <신설 2026. 8. 3.>
4. 검열이 필요할 경우 검열필증, 연소자 유해공연물 확인서 <신설 2026. 8. 3.>
5. 전시물인 경우 별지제3호서식에 따른 작품목록 <신설 2026. 8. 3.>
6. 공연행사 시 공연자 및 스태프 안전교육 수료증 <신설 2026. 8. 3.>
② 신청자가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③ 삭제 <2026. 8. 3.>

제3조

허가통지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제4호서식 또는 별지제5호서식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제6호서식에 따른 회관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제4조

사용료 납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7조제2항의 사용료를 허가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제7호서식에 따라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제5조

사용료 면제신청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관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 시 별지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제6조

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9호서식에 따른 검인 신청서와 관람권을 최초 사용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26. 8. 3.>
② 제1항에 따라 검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검인부(별지제10호서식)에 등재하고 별표 1의 검인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개정 2009.1.9., 2026. 8. 3.>
③ 제2항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매수는 총 관람좌석수의 10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단, 무료관람권은 검인관람권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8. 3.>
④ 군수는 회관사용이 종료되면 사용자 입회 하에 별지제11호서식에 따라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26. 8. 3.>

제7조

관람권의 위탁판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위탁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에 따른 매표위탁서를 매표 2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26. 8. 3.>
② 군수는 관람권의 매표 위탁 운영이 종료되는 즉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26. 8. 3.>

제8조

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는 회관에 홍보물을 게첨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해 게첨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26. 8. 3.>
② 사용자가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 종료일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제9조

수영장의 이용

① 수영장 이용권은 자유권과 회원권으로 구분되며, 회원권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제1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② 제1항에 따른 자유권 발매 수량 및 금액의 정산은 별지제14호서식에 따라 매일 결산하고 익일 12:00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이 끝나는 그 다음날 12:00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5., 2026. 8. 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제15호서식에 발급 내역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④ 수영장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신설 1999.9.20., 단서삭제 2010.8.18.>

제10조

단체사무실 공공요금 등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공공요금 등은 별표 2를 따르되, 이외 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관리비 등은 사용자에게 별도 부담토록 할 수 있으며, 매월 정한 기간 중 별지제7호서식에 따라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