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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명품 육성 조례자치법규 2030550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01-06공포 2025-01-06공포번호 3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특성에 맞는 명품을 선정 중점 육성하므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어가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진계획

① 사업 추진단위는 고흥군을 사업 대상지역으로 한다.
② 대상사업은 지역특성을 살린 수출유망 특화산업으로써 역사성이 있고 전망이 밝은 사업으로 한다.

제3조

추진대상

사업추진 주체는 고흥군 관내 읍면작목회, 특산단지협회, 영농조합, 농촌지도자 고흥군연합회, 농업경영인고흥군연합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명품사업에 대한 의욕이 충만하고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5인 이상의 주민단체ㆍ조합ㆍ협회로 한다. <개정 2009.1.9.>

제4조

사업비 지원

① 명품사업 육성에 대한 사업비 재원은 보조금과 사업주체의 자부담(융자사업 포함)으로 한다.
② 사업비 지원비율과 부담비율을 재원 형편을 고려하여 명품사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에 결정한다.
③ 사업비의 지원(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원)은 「지방자체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제5조

사업계획

제2조제2항에 의한 명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품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주소 성명
2. 생산품목, 생산가공 및 원료조달 계획
3. 참여인원 및 참여형태
4. 자금운영계획
5. 제품생산, 가공품개발, 판매계획
6. 농어가 고용 및 소득증대, 기대효과

제6조

사업선정, 심의

① 대상사업은 "명품사업추진협의회"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선정한다
② 사업선정의 심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흥군 명품으로 개발육성이 가능한 사업
2. 상품의 질 등의 면에서 경쟁력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
3. 사업 수완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있고 다소 주민의 수혜가 있는 사업
4. 비교적 단기간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등

제7조

협의회 구성

명품사업의 육성을 위해 고흥군 명품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협의회는 고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0.2.18.>

제8조

사업추진

사업은 주체자 주도형으로 추진하고 군수는 명품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업을 지원, 지도ㆍ감독한다.
1. 생산기술향상과 경영기술지도를 매분기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실시
2. 특산품에 대한 가공기술 개발 지원과 품질인증제 실시
3. 협동 출하조직 육성과 정기적인 유통 교육 실시
4. 직거래 체제 확립을 위한 공판장 개설
5. 명품 전시지원 및 시장개척 홍보활동 지원

제9조

운영관리

①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명품단지는 운영 규약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품단지의 운영규약은 사업목적, 단지회의구성, 자금관리 및 운영방법, 생산및가공, 출하, 사업정산 및 운영이익금에 대한 배분에 관한 사항등 기타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제10조

지도지원 및 확대파급

① 군수는 명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지원을 실시하고 동 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행ㆍ재정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가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해 명품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파급시켜 나간다.

제11조

사업평가, 결산

① 군수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생산기술, 가공품개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경영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 평가반은 협의회에서 선임하고 평가방법은 협의회에서 실정에 맞게 정한다.
2. 사업경영 평가반의 평가분석 및 건의사항은 당해 사업의 추진과정 및 사후계획 사업에 반영토록 한다.
② 군수는 사업추진 주체에 대하여 매년 1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사업비 등을 결산하고 그 결과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