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이 조례는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명예군민증은 고흥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고흥군 방문 인사 등 고흥군에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고흥군의 위상제고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해외교포, 타 지역 출신 인사에게 수여한다. <신설 2009.1.9.>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군의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군수가 이를 수여하고 차기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명예군민증에는 기념품(명예군민패)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명예군민증 외국인은 별지 제2호서식, 내국인은 별지 제3호서식, 명예군민패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조이름 개정 2015.11.6.)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15.11.6., 2023.4.4.>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