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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0545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01-06공포 2025-01-06공포번호 3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시설로서 목공체험실, 정보교육실, 전시실 등 건축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장의 목재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체험장의 시설 중 목공체험실, 전통가옥체험과 등을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4.2.>
4. “성수기”란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3.11.7.>
5.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신설 2023.11.7.>
6. “주중”은 월요일과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23.11.7.>

제3조

위치

체험장은 고흥군 포두면 우주로 1296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제4조

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프로그램 개설ㆍ운영
2. 목재 및 산림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개설ㆍ운영
3.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4. 그 밖에 목재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1.7.>

제5조

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 <개정 2024. 12. 3.>
2. 삭제 <2024. 12. 3.>
3. 삭제 <2023. 11. 7.>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관일

제6조

관람 및 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09:00 ~ 18:00
2. 10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09:00 ~ 17:0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및 체험료의 징수 등

① 체험장을 단순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도의 관람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7.>
② 체험장에 입장하여 별도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실비의 소요비용을 체험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③ 제2항의 체험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7.>

제8조

시설사용의 허가 및 사용료

① 체험장 내 목공체험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그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체험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② 제1항에 따라 체험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3.11.7.>
④ 체험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전통가옥체험관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4.2.>

제9조

요금표 게시

군수는 체험료 및 사용료의 요금표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체험료 및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주중의 전통가옥체험관 사용료는 3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성수기는 제외한다. <개정 2019.4.2., 2023.11.7.>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전통가옥체험관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과 같다. <개정 2023.11.7.>
④ 제3항 감면 대상자 중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입실시 관리인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함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1실당 1인 감면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후에 증명하는 경우에는 사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단서신설 2023.11.7.>

제11조

체험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
2.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장 입장 전 체험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제11조의2

전통가옥체험관 예약금 반환

예약자의 예약취소 등이 있을 때 예약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기준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액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제12조

행위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불허하거나 시설 사용 중이라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방해를 주는 자
2. 만취자,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자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 행위를 하는자 <개정 2023.11.7.>
4.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
5.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6.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시설물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물 사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3.11.7.>

제14조

손해배상 등

①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손실을 끼칠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3.11.7.>

제15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점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편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체험장의 운영

① 체험장은 군수가 운영한다.
② 군수는 체험장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험장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삭제 <2023.11.7.>
④ 삭제 <2023.11.7.>
⑤ 삭제 <2023.11.7.>

제17조

삭제

삭제 <2023.11.7.>

제18조

삭제

삭제 <2023.11.7.>

제19조

운영비의 보조

① 군수는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받은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 6.>

제20조

강사

①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삭제 <202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