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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544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09-04-10공포 2009-04-10공포번호 2091

본문1

부 칙 이 조례는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3.1.1. 조32) 이 조례는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7.26. 조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3.5.26. 조375)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2.4. 조869)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4.11. 조1076) 이 조례는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4.29. 조1164)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3.30. 조1226) 이 조례는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6.20. 조1282) 이 조례는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2.29. 조15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도화면 내발리 로 인용한 것은 이 조례 개정과 동시에 도화면 발포리 로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10.17. 조17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