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대상동물"이란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를 말한다.
2. "등록대행자"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함에 있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동물등록 업무를 위탁한 업체를 말한다.
3. "개체식별장치"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말한다.
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
5.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군수가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계약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
7.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 또는 군수가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동물 소유자의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 주소의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중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무선식별장치 리더기 등을 갖추고 등록대행 업무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② 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군수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등록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가.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나. 동물동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유출한 경우
다. 등록신청을 받고 6일 이내에 신청서를 고흥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없이 지정ㆍ해지한다.
④ 법령, 동물등록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대행업체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대행업자 지정의 변경, 해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동물보호센터를 법 제35조1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한다. <개정 2015.11.6., 2026. 2. 25.>
1. 삭제 <2015.11.6.>
2. 삭제 <2015.11.6.>
3. 삭제 <2015.11.6.>
4. 삭제 <2015.11.6.>
③ 군수는 동물보호센터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으로 하되 재계약이 가능하며, 유실ㆍ유기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④ 동물보호센터장은 분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36조제4항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① 군수는 유기동물 및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서등 관계기관과 상호협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①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9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② 군수는 포획한 유실ㆍ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 또는 업무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으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보호ㆍ관리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바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3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입증명을 확인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라 분양, 기증 및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⑤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기증 또는 분양받는 자는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해야 한다.
⑥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법 제45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25.>
1.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개정 2026. 2. 25.>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개정 2026. 2. 25.>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② 군수는 동물보호센터에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③ 군수는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해당 단체가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④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군수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 2. 25.>
① 군수는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ㆍ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해당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군수는 동물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법 제4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행령 제35조와 같다. <개정 2026.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