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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30535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31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2., 2009. 4. 10., 2023. 4. 4.>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 1. 9., 2009. 4. 10., 2025. 3. 17.>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1. 9., 2009. 4. 10., 2014. 12. 30., 2025. 3. 17.> [제목개정 2025. 3. 17.]

제3조

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7.>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
3. 삭제 <2016. 10. 31.>
4. 삭제 <2016. 10. 31.>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반사항이 제1항 각 호의 2이상인 때에는 그중 과태료 금액이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 9., 2009. 4. 10., 2019. 10. 2.>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