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15.9.30.>
이 규칙은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15.9.30.>
업무추진의 주관은 건설과장이 총괄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결정은 세입부서의 과장이 관장한다. <개정 2005.6.7., 2008.12.31.>
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무단 점용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소유자로 한다.
② 과태료 부과시점은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여 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으로 한다.
③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시는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인우진술서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개정 2015.9.30.>
①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0., 2015.9.30.>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시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5.9.30.>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시는 납부 의무자의 주소, 성명, 위반행위,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조사하여 「군세부과징수규칙」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며, 징수결정 통지도 이와 같다.
②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서식 납부통지서를 작성,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기는 15일 간격으로 한다. <개정 2015.9.30.>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7일이내의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삭제 <2018.12.27.>
① 도로무단점용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용자 또는 점용물건 소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를 사전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후징수 결정할 수 있다.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징수결정 자료부(별지 제3호서식)
2.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4호서식)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무단점용 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과태료를 반복 과징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4.10., 201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