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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도로관련사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30532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6-03-17공포 2026-02-25공포번호 3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수가 그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관련사업계획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29., 2026. 2. 25.>

제2조

구성

①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97.9.29., 2026. 2. 2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06.8.2., 2008.7.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2. 25.>
1. 고흥군의 도로 유관과장 <개정 2026. 2. 25.>
2. 한국전기안전공사 유관 간부 <개정 2026. 2. 25.>
3. 한국전력공사 유관 간부 <개정 2026. 2. 25.>
4. 군부대의 유관 간부
5. 고흥경찰서 경비과장 <개정 1997.9.29., 2026. 2. 25.>
6. 그 밖에 도로 유관기관 간부 <개정 2026. 2. 25.>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개정 1997.7.29.>
1. 도로관련 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련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4.10., 2026. 2. 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9.29.>

제5조

회의

① 관리심의회(이하 "회의" 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초(1, 4, 7, 10월)에 소집한다. <개정 2026. 2. 25.>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09.29)

제6조

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제7조

자료제출요구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6. 2. 25.>
② 간사는 도로관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업무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09.1.9., 2023.08.04.>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