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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305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규칙시행 2026-08-24공포 2026-08-03공포번호 14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18.2.14., 2021.9.24.>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에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 및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개정 2018.2.14.>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 “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8.1., 2021.9.24.>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재택숙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일정시간과 다음날 정상근무시간 개시 전 1시간은 당직실에서 근무한다. <개정 2005.3.2., 2008.2.27., 2021.9.24.>

제4조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시간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인일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 근무자의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4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2018.2.14., 2019.8.1., 2021.9.24.>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해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의 전월 25일까지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21.9.24.>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체된 자는 교체되기 전의 자와 동등한 직급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9.24.>

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19.8.1., 2021.9.24.>

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지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8.1.>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재택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보안점검, 각종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군 당직실에 이상 유무를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재택근무 하여야 한다.
2. 퇴청 시에는 야간근무자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휴대전화로의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를 유지한 후 퇴청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택당직근무자의 신고 및 인계인수, 당직실의 비품은 일반당직과 같다.
4.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날이 정상근무일인 경우 근무시작 1시간 전까지 출근하여 착신전화 해제 후 사무실 상황근무를 유지하고, 군 당직실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직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경계근무 및 순찰 시를 제외하고는 교대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당직실에 있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의 당직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자택에서 근무한다. <개정 2019.8.1., 2021.9.24.>

제9조

당직차량의 운영

당직명령자는 당직업무수행을 위해 1대의 당직차량 및 운전원을 사무실 구역안에 대기시켜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당해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일ㆍ숙직수당의 지급

당직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12.29.> <개정 2019.8.1., 2021.9.24.>

제11조

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별표1 당직근무자의 편성기준에 의하여 정규직공무원 및 청원경찰로 한다. <개정 2018.2.1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기관이 동일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제4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한 경우 <개정 2021.9.24.>
2. 당해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④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당직 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사무실 일반전화를 당직자의 이동전화로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의 강구 <개정 2019.8.1.>
⑤ <개정 2019.8.1.> 삭제 <2021.9.24.>

제11조의2

< 신설 2008.2.27.> 삭제 <2015.11.6.>

제11조의3

당직의 면제 및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한다. 다만, 여직원의 경우 형편에 따라 숙직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1.6.>
1. 국가 또는 지방 5급이상 공무원 (단, 비상근무시는 제외)
2. 신체조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할 수 있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이병자
2. 신규 임용자 또는 전입자(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간)
3. 별도의 상황근무 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
4. 임신부와 3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하는 공무원 <개정 2017.1.31., 2023.7.4.>
5. 그 밖에 특히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당직반장

① 당직근무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6급이하의 공무원을 당직 반장으로 하여 당직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급이하인 자 만으로 당직명령시 1인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7급이하 공무원을 당직반장으로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감독 책임등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5.24., 2021.9.24.>
③ 군본청 야간당직 전담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2.14.>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1. 방범, 방호, 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개정 2021.9.24.>
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 또는 관리 <개정 2021.9.24.>
②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고 문서고등 중요시설의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개정 2021.09.24.>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각 기관의 장이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3.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
4.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5. 비상열쇠보관함
6. 「고흥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2021.9.24.>
7.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21.9.24.>

제16조

당직감사

군수는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군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및 읍면의 당직 근무상태를 1회이상 전화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

당직근무 태만자등에 대한 조치

① 군본청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행정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10.9.13.>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행정과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10.9.13.>

제19조

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조이름변경 2021.9.24.) <개정 2021.9.24.>

제20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라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21.9.24.>

제20조의2

비상근무반 편성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장은 평소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야한다. [본조신설 2021.9.24.]

제21조

발령 및 해제

①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시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026. 8. 3.>
② 군수는 제20조의 비상근무 발령 상황이 종료된 경우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22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직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0조의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1.9.24.]

제23조

비상연락 체계

① 군수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반장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개정 2021.9.24.>
② 제1항의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

비상소집

제20조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25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① 직근 상급감독기관과 당해기관이 모두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30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타자요원, 통신요원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관외출타신고

① 공휴일에 소속기관 소재지 행정구역외의 지역(이하 "관외지역" 이라 한다)으로 출타하고자 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직근 상급감독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의장 또는 직근 상급감독자에게 공휴일 전일 정상 근무시간중에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외지역으로 출타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생긴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이를 신고하고 출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외출타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정인원을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29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이상 이 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 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0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이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4.10., 2021.9.24.>

제31조

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고흥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