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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0528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31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및「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고흥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고흥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의 영위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지원
2. 직장과 가정의 양립 및 자녀 돌봄 지원
3. 가정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4.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
5. 그 밖의 가정의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기본적인 생활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4.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5. 아동의 보육ㆍ교육 등의 지원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직업교육ㆍ훈련 및 한국어 교육
7.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및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의료서비스 지원
8.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9.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 초청 및 모국방문 지원
10. 그 밖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가족센터의 설치·운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조직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며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는 사업 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센터 운영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센터 위탁에 관련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 및 서류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