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고흥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고흥군 농수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전문개정 2026. 4. 7.>
이 조례는 고흥군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고흥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고흥군 농수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전문개정 2026. 4.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7.>
1. “고흥군 품질인증 농수특산물”이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으로서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4. 7.>
2. “품질인증상표”란 군수가 고흥군 품질인증 농수특산물의 표시를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8.16., 2026. 4. 7.>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별표 1의 상품세목중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4.10., 2022.8.16., 2026. 4. 7.>
①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상표 사용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고흥군 품질인증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고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0.2.18., 2022.08.16., 2026. 4. 7.>
② 삭제 <2010.2.18.>
③ 삭제 <2010.2.18.>
④ 위원회는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 및 취소 등 심의가 필요한 때에는 대상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08.16., 2026. 4. 7.>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①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6. 4. 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심사기준, 신청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7.>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상표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승인한다. <개정 2014.12.30., 2022.8.16., 2026. 4. 7.>
② 군수는 품질인증상표 사용 승인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확히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2026. 4. 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품질인증상표의 유효기간은 사용 승인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품목의 생산ㆍ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2026. 4. 7.>
① 군수는 품질인증상표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2026. 4. 7.>
1.「제조물책임법」,「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제품 <개정 2009.4.10.>
2.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
3. 품질인증상표 사용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미달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개정 2026. 4. 7.>
4. 전업ㆍ폐업 등으로 품질인증상표 사용 승인 품목을 더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22.8.16., 2026. 4. 7.>
5.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6. 4. 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6. 4. 7.>
③ 품질인증상표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대상 품목이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사용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개정 2026. 4. 7.>
① 품질인증상표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군 내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6., 개정 2026. 4. 7.>
② 군수는 품질인증상표 사용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재배, 제조, 가공)ㆍ출하ㆍ유통과정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2.8.16.) <개정 2026. 4. 7.>
③ 군수는 품질인증상표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규정에 따른 고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2026. 4. 7.>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8.16.)
④ 군수는 품질인증상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8.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