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7.〉
이 규칙은 「고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7.〉
① 위원장은 고흥군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개정 2026. 4. 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7.〉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 4. 7.〉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① 「고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위관리원을 둔다.〈개정 2026. 4. 7.〉
1. 품위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6. 4. 7.〉
2. 품위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품위관리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only one 고흥」상표품위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위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개정 2026. 4. 7.〉
① 조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only one 고흥」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6. 4. 7.〉
1. 품질준수각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6. 4. 7.〉
2. 생산 출하여건 개요서: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6. 4. 7.〉
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개정 2026. 4. 7.〉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개정 2026. 4. 7.〉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정 2026. 4. 7.〉
① 신청대상자는 고흥군 유통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 이 경우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② 농ㆍ수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③ 신청대상자는 고흥군 내에 사업장과 생산시설을 갖추고 대상품목을 실제로 생산하여야 한다.
④ 가공식품은 고흥군내에서 생산된 농ㆍ수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only one 고흥」브랜드의 사용허가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① 품위관리원은 사용허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과 위원회가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only one 고흥」브랜드 사용허가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품위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only one 고흥」브랜드 사용적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only one 고흥」브랜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결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개정 2026. 4. 7.〉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only one 고흥」브랜드 사용허가서를 첨부하여 적합결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only one 고흥」브랜드 사용허가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결정을 통지한다.
3. 부적합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only one 고흥」브랜드 사용을 허가 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위관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
① 사용료는 상품 및 서비스 연간 매출액의 1퍼센트 이내에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6. 4. 7.〉
② 고흥군 유통주식회사를 통하여 판매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브랜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조례제12조 사용료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① 「only one 고흥」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브랜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only one 고흥」브랜드의 표시는 기본 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only one 고흥」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only one 고흥」포장재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고흥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7.〉
① 「only one 고흥」브랜드의 사용허가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위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only one 고흥」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only one 고흥」브랜드 사용허가 상품의 출하실적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7.〉
① 품위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7.〉
1. 출하 전 검사〈개정 2026. 4. 7.〉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only one 고흥」브랜드사용 지정 내역과 표시 사항 일치 여부〈개정 2026. 4. 7.〉
다. 「only one 고흥」브랜드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
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
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사. 그 밖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개정 2026. 4. 7.〉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only one 고흥」브랜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라. 그 밖의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 4. 7.〉
② 「only one 고흥」브랜드의 사용자는 위원회가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조례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only one 고흥」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1의 브랜드사용기준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