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6., 2024. 12. 3.>
이 규칙은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6., 2024. 12. 3.>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생산자단체로 한다. <개정 2024. 12. 3.>
1.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70세 이하 지역주민
2. 구성원이 5명 이상이고 농림어업 법인 또는 작목반 등으로 등록된 생산자 단체 <개정 2024. 12. 3.>
3.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을 선도할 젊고 능력있는 신규 창업예정 신지식 학사농어업인 <개정 2024. 12. 3.>
4.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전부터 전 가족이 전입하여 거주한 성실하고 의욕 있는 귀농ㆍ귀촌인 <개정 2024. 12. 3.>
5.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유통ㆍ수출하는 유망업체 또는 개인
① 조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영농어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붙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③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운영 위원회에 부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④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융자결정통지서를 읍ㆍ면장을 통하여 사업신청자에게 통지(별지 제3호서식)하고, 수탁금융기관에 통보(별지 제4호서식)한다. <개정 2024. 12. 3.>
⑤ 읍ㆍ면장은 융자 결정된 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4. 12. 3.>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은 주민의 편익, 위탁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24. 12. 3.>
② 수탁금융기관은 자금의 대부, 채권확보, 대부금의 회수업무를 책임 처리하되 세부 사항을 군수와 계약으로 체결한다.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계약으로 체결한 요율의 범위내에서 수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로부터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에서는 대상 가구로부터 구비서류가 접수되면 5일 이내에 융자금을 대부하여야 한다.
군수가 융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융자금의 대부방법(일시불, 분할불)
2. 사업(내용)변경, 중단 등의 경우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3.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포함)
4.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융자금을 수령한 사업대상자는 융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② 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사업 착수 전에 사업착수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③ 제1항의 기간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할 때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
본 특별회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