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4., 2025. 1. 6.>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빌려 주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9.24.>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4.>
3.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와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2.24.>
①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삭제 <2021.9.24.>
③ 소장은 임대사업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ㆍ관리한다.
④ 소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별, 작목별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
⑥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망실ㆍ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⑦ 소장은 임대농기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1.09.24.>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전문인력을 관리요원으로 지정한다.
② 소장은 임대사업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ㆍ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9.24.>
① 삭제 <2021.9.24.>
②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번기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절할 수 있다.
⑤ 임대 전에 임대할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사용자(임대를 받은 자) 입회하에 확인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⑥ 임대농기계를 입고 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추후 대여 시 불이익을 준다. <개정 2021.9.24.>
⑦ 장기임대용으로 구입된 농기계에 한하여 작목반,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 조직에 장기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20.2.17.>
① 임대료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책정하며 군 홈페이지 및 군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
② 삭제 <2020.2.17.>
③ 임대료는 신청인이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전용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④ 농기계 사용 후 반환기한까지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 납부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징수하며, 강제회수 조치한다. <개정 2021.9.24.>
⑤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기타 농기계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감면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액감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개정 2015.11.6.>
2. 전액면제: 재해ㆍ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군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게는 그 감면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1.9.24.>
납부된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1. 임대료 전액 반환
가. 사용자가 농기계의 출고 1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5. 1. 6.>
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2.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허가한 사용일수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
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가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10.31.>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세차불량 등으로 2회 이상 지적받을 경우 사용자에게 임대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임대기간을 2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체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3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 1. 6.>
3. 제1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9.24., 2025. 1. 6.>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5. 1. 6.>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제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9.24.>
1. 1회 위반: 3개월간 임대제한
2. 2회 위반: 6개월간 임대제한
3. 3회 위반: 12개월간 임대제한
4. 사용자가 부주의로 기계파손 후 변상조치 불이행시 : 영구 임대제한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임대계약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 수리비가 농기계 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불용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7., 2021.9.24., 2025. 1. 6.>
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흥군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개정 2021.9.24.>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여성농업인 1명 이상 포함한다), 유관기관 임직원, 농기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6.28., 2020.2.17., 2022.12.22., 2025. 1. 6.>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계담당이 되고, 서기는 임대사업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3.6.28.>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③ 삭제 <2025. 1. 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2.17.>
3. 삭제 <2020.2.17.>
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소집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0.2.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농기계임대사업)와 「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고흥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9.24., 2025. 1. 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