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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0510

전라남도 고흥군규칙시행 2018-07-25공포 2018-07-25공포번호 13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방침

① 수리지역은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지역이나 오지마을을 우선 실시하고 법정리 단위로 매년 수리계획을 수립 운영한다.
② 수리반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수리 운영하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장비점검 및 내방수리에 응한다.

제3조

순회수리 전용차량

순회수리 차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되, 기존운전원 또는 농기계 전담지도사, 농기계 교관 및 수리기사 등 운전면허 소지자로 한다.

제4조

수리업무 전담

① 순회수리반 요원은 농기계에 관한 교육, 순회수리 및 기타 수리업무를 전담한다.
② 수리업무 인력이 부족할 때에는 농기계 수리요원(기능직, 기간제근로자) 정원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수리부품 비치 및 확보

① 농기계 수리용 부품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훈련 시설내(부품창고) 또는 순회수리 차량 부속상자에 보관 활용한다.
② 부품의 수요를 대리점, 수리점 및 농가 등을 통하여 수요량을 파악하여 절종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부품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 농협 부속센터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할 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부품확보는 정부 보급기종으로 정밀도가 높은 신기종 부품 위주로 확보하되 고장 빈도가 높은 소모성, 내구성, 희구성 부품은 실정에 맞게 확보한다.
⑤ 정부 보급기종이 중단된 것 중 수리가 필요치 않는 부품은 폐기 처분할 수 있다.

제6조

부품대금 및 수수료

① 수리정비는 무료로 하며 부품대금은 구입원가만 징수하되 20,000원 초과 부품대만 징수한다.
② 수리ㆍ정비시 무상부품은 무상수리확인서를, 유상수리(20,000원 이상)는 부품대만 영수증을 농가에 발부하고 유상, 무상 부품판매 수불대장을 부품 프로그램 전산 처리한다.
③ 징수한 부품대금 및 수수료는 수입결의서 작성 후 징수부에 등재하고 입금 조치한다.
④ 징수한 수리비는 익일까지(토요일, 일요일 제외) 군 금고에 납입한다. <개정 2018.7.25.>

제7조

사업비 편성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부품대금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 운영한다.(단, 해피고흥이동봉사단 부품대금은 별도 편성.)
② 제1항에 계상된 사업비는 부품 프로그램으로 매년 정산하고 재고품은 이월하여 관리 운영한다.

제8조

장부의 비치

수리반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한다.
1.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일지(유, 무상 부품 수불현황) → 부품 프로그램 전산 처리
2. 농기계 순회수리 수불대장 : 부품 프로그램 전산 처리
3.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유상 판매 영수증
4. 농기계 순회수리 무상수리 확인서

제9조

사전홍보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간 순회수리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방송, 홈페이지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지 순회수리 대상지역을 순회수리 1주일 전에 읍면장 및 이장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한다.

제10조

현장교육

① 순회수리시에는 현장 참여농민에게 기종별 고장원인과 관련 핵심부분의 고장원인 및 안전사용에 대한 기술교육과 당면 농사 상담을 병행 실시한다.
② 현장 참여농민에게 고장수리법을 지도한 다음 농민이 직접 수리, 정비할 수 있도록 자가 수리능력을 배양한다.

제11조

수리 곤란한 기계

현장수리가 곤란한 대형 기종은 전문 수리점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2조

협조체제 유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대리점, 수리점은 물론 유관기관 및 농민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지역 순회수리 활동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제13조

장비 등의 망실 또는 훼손불용품

① 장비 및 공구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원상회복하거나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② 단종된 기종의 부품은 단종된 후 5년 경과 후 사용처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자체 불용처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