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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0507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6-03-17공포 2026-02-25공포번호 3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건립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21.12.30., 2023.4.4.>

제2조

명칭 및 위치

노인전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9., 2013.12.30., 2023.4.4.>
1.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원은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41에 둔다.
2.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치매전문요양원은 고흥군 도양읍 차경구렁목길 235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5.>
1. “위탁”이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양원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가 군수로부터 요양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개정 2021.12.30.>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4.4.>

제5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요양원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전문가에게 요양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② 요양원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재위탁 운영 계약을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6. 2. 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을 위탁 할 경우 절차 및 방법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09.4.10.>
④ 직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별표 2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각서(소정양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인감증명포함)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첨부) 1부
4. 법인 정관 및 허가증(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본 1부
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 계획서 1부
6. 요양원 운영 계획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당해연도 법인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제7조

입소대상

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군수는 입소대상자의 정원을 감안하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하여 입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9., 2021.12.30., 2026. 2. 25.>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개정 2015.11.6., 2021.12.30.>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개정 2021.12.30.>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군수가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1.12.30.>
4. 그 밖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 입소를 의뢰한 노인 <신설 2021.12.30., 개정 2026. 2.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6. 2. 25.>
③ 삭제 <2009.1.9.>
④ 삭제 <2021.12.30.>

제8조

입소 비용

① 군수는 요양원 입소를 허가 하였을 때에는 입소자로부터 입소보증금 및 당월 실비를 징수한 후 입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9.>
②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소 비용을 무료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6. 2. 25.>
③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징수하여야 하며, 월별실비청구 및 수납액은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규정의 비용수납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1.12.30., 2026. 2. 25.>
④ 입소 보증금은 월별 실비의 1년분을 미리수납하고,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입소 보증금중 월별 실비 미납분을 제외한 금액을 입소자들에게 반환한다.

제9조

퇴 소

① 군수는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양원에서 퇴소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9.>
1. 건강이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환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소한 경우로 밝혀졌을 때
4. 전염병 등 격리보호가 필요한 병명으로 진행되거나 진단받은 경우
5. 요양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다른 입소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② 입소자가 제3호에 의해 퇴소될 경우에는 입소기간 비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비용수납 한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제10조

운영비 보조

① 군수가 요양원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요양원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 할 수 있으며,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요양원을 위탁관리 할 때에는 노인보건복지 국고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지원 되는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변경된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 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요양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요양원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2. 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2. 25.>
1. 시설장 1명
2. 주민대표 1명
3. 후원자 대표 1명
4. 군 담당과장
5.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교수 2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 2. 25.>

제12조

비용의 부담 등

① 수탁자가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운영비 이외의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입금과 후원금은 요양원 운영에 한하여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요양원과 부설물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군수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요양원이나 부대시설의 증축 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ㆍ설치와 동시에 이를 군으로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4.>
6.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7. 요양원 운영에 따른 이익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리 군의 승인을 얻어 환경개선 등에 사용할수 있다. <신설 2009.1.9.>

제14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전이라도 수탁자와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23.4.4.>
1.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21.12.30.>
2.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개정 2021.12.30.>
3.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
4. 그 밖의 사회 통념상 더 이상 운영을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26. 2. 25.>

제1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요양원운영 전반에 관하여「노인복지법」및 관련규정에 의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09.4.10., 2023.4.4.>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수입금의 적정집행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게 할 수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노인복지법」및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을 정하여 요양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지방자치법」,「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에서 규정한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21.12.30., 2026. 2. 25.>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