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근거하여 고흥군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27조의 2에 의해 독거노인들의 생활공간 확보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공동생활관”을 설치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근거하여 고흥군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27조의 2에 의해 독거노인들의 생활공간 확보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공동생활관”을 설치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이라 함은 주소를 관내에 두고 실질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노인공동생활관”이라 함은「노인복지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고흥군 내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을 활용한 시설물과 다수노인 이용가구, 빈집 등을 노인공동생활관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입소자”라 함은 고흥군에 거주하며 공동생활이 가능한 독거노인으로 운영위원회의 입소 심의를 통과한 자로 한다.
4. “자원봉사자”라 함은 마을 부녀회원 및 활동가능한 마을 주민들이 “노인공동생활관” 운영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공동생활관”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1.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다수노인 이용가구, 빈집 등으로 침실,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춘 장소
2. 희망노인이 5명 이상인 지역
3. “노인공동생활관”운영에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가 5명 이상인 지역
4.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지역
① 노인공동생활관 지정을 희망하는 마을의 운영위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노인공동생활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뒤 우선순위를 정해 군수에게 추천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유무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노인공동생활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공공요금
2.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거주시설의 재난ㆍ재해에 따른 보험료 가입 경비
4.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노인공동생활관으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지원한다.
1. 운영비 : 분기별
2. 난방비 : 상ㆍ하반기 연2회
3. 그 밖의 경비 : 신청 시
① 군수는 시설 및 생활노인의 안전에 대비하여 노인공동생활관대표자 또는 건축주로 하여금 화재ㆍ상해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 노인공동생활관 대표자는 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노인공동생활관 대표자는 시설물 사용책임자로 생활노인 중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노인공동생활관으로 지정된 마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 제출 시 시설(토지, 건축물, 침구가재도구 등)의 재산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규약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규약은 군에서 감독한다.
⑤ 노인공동생활관으로 설치된 시설(토지, 건축물, 침구자재도구 등)은 노인공동생활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가 설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용도로 매각할 수 없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노인공동생활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거하는 인원이 5인 미만인 경우
2. 입소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노인공동생활관으로 지정 신청 및 선정된 마을은 입소희망자 중 공동생활에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개발위원장 등 마을주민대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노인공동생활관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운영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사건ㆍ사고 발생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에 동향을 보고해야 한다.
① 군수는 노인공동생활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1. 노인회 분회장
2. 이장단장
3. 새마을협의회장
4. 읍ㆍ면 부녀회장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협의ㆍ조정한다.
1. 지정 신청 서류의 사실 유무
2. 운영위원회 조직 여부
3. 사업계획서 실현 가능성 여부
4. 노인공동생활관 운영을 도와줄 자원봉사자 현황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