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 남열해돋이 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 남열해돋이 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2.>
1. “고흥군 남열해돋이 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이하 “관광휴게시설”이라 한다)”이란 게스트하우스, 음식점, 카페, 소매점, 화장실 등 모든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5. 22.>
2. “운영”이란 관리주체로서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 등을 징수하며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5. 22.>
3. “위탁운영”이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ㆍ수탁계약을 통해 관광휴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 5. 22.>
관광휴게시설은 고흥군 영남면 해맞이로 680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4.>
군수는 관광휴게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관광휴게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 후 별지의 시설 사용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스트하우스 사용료는 기준인원 1명 초과 시마다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게스트하우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고흥군이 주최ㆍ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
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1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사용하는 경우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 8. 1., 2025. 5. 22.>
라.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흥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용하는 경우
마.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경우 <개정 2020. 12. 7.>
바.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
사. 고흥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② 군수는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게스트 하우스, 일반음식점, 카페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할인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게스트하우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개정 2025. 5. 22.>
4.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할 때
② 그 밖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관광휴게시설 운영자는 관광휴게시설 사용료,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6.10.31.>
②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관광휴게시설 및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운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관광휴게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수거하고 그 비용은 운영자로부터 징수한다.
운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8.12.6.>
①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위탁운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광휴게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공중화장실을 상시 개방하여야하며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위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ㆍ운영권의 허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운영자가 제12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할 때
2. 위탁운영자가 제14조, 제15조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위탁운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거나 건물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삭제 <2018.12.6.>
관광휴게시설 위탁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고흥군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조례」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