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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0490

전라남도 고흥군규칙시행 2020-12-24공포 2020-12-24공포번호 13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2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0.15., 2014.12.30., 2020.12.24.)

제3조

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4.12.30)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군수는 임시 위원장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와 관련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5조

실무지원팀의 구성

위원장은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실무적인 작업 등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고 관련 담당공무원 등으로 실무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조례 제4조에 규정한 업무의 지원
2.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

삭제

삭제 <2020.12.24.>

제7조

금고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금고운영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의원을 포함한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7.13.>
④ 평가위원회의 운영은 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준용규정

조례 제5조제5항에 규정한 심사결과 공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